조종시, 조종자가 지켜야할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최저비행고도(150m)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